2015년 2월 21일 토요일

지하층단열재설치시 주의사항(콘크리트방수한계)



에너지절약계획상 건축물의 단열재는 지상층기준아래로 2m아래로 단열재를 설치하게 되어있으나
그림과 같이 외단열로 처리할경우 다공질단열재를부착할경우 습기가스며들어 단열재성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층외단열 처리시에는 반드시 단열재에 PE필름처리를 하던지 아니면, 무근처리를 하던지 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경우 70mm이상 물이 스며들지 못하므로 그 이상의 두깨로 처리하면 특별한 방수재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