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축심의시 유의할점]
1. 상정절차
- 민원인이 구청에 접수 (심의 예상일 10일전)
- 접수를 받은 구청은 시,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구청장의견까지 첨부하여 시에 상정
- 자치구가 상정한 심의관련 자료를 받은 시는 이를 검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2. 심의시기
- 심의예상일 10일전에 접수해야 한다.(심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됨-따라서 건수가 많을 경우 차수가 밀릴수 있으므로 감안할것)
3. 심의접수시 제출자료
- 심의PPT 출력물: A4컬러 (50매 내외로 구성) 상단철 : 부수는 구에서 요구하는 만큼 만들것
- 심의도면: 심의도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구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시 준비해야 하는 기준으로 청색표지에 A3사이즈로 제본하여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할것
- UPIS 입력자료
4. UPIS 입력자료 제출방식
구역경계 Shape(*.shp)파일 (shp, dbf, shx, idx)
shp 파일은 보통 도시계획업체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서울시에 제출할 shp파일은 실제 스케일대비 1/1000이므로 주의해야함. 평면(배치도, 용도지역도, 기반시설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포토샵(*png)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모델(*.3ds)파일
shp파일이 1/1000이므로 모델도 1/1000으로 변경되어야 나중에 서울 도시계획포털 사이트에서 시연시 사이트에 맞게 들어간다. 지형(*.3ds)파일
모델과 마찬가지로 1/1000으로 맞추어야 한다.
- PPT자료
- 위 파일을 변환하는 방법 : http://urban.seoul.go.kr/4DUPIS/3D.jsp
- 시연사이트 : http://urban.seoul.go.kr
- 해당 구청에 접수하기 전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구역경계파일과 지형, 모형 파일이 제대로 시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해 질 수 있음(심의당일 해당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똑같이 시연하면서 심의를 하므로, 심의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심의에 차질이 없을 것임.(심의는 작은것 하나에도 운명이 갈릴 수 있기에...)
- 시연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역경계파일, 지형, 모형파일을 입력하게 되는데, 세 파일이 동일한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야 시연이 된다. 즉, 구역경계 파일이 가지고 있는 좌표값을 가진 동일한 폴리라인을 받아서 3DS MAX파일로 import를 한 후 그 바탕위에 지형도를 import하고, 모형을 import해서 (이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케일이 1/1000임을 다시한번 주의할것) 위치를 맞춘다음 각각 3DS파일로 export 하여 사이트에 업로드 하면 시연해 볼 수 있다.
4. 심의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심의 파워포인트 파일(*.pptx) : 100MB이하
- 심의 도집 3부(보조자료): A3상단철(청색표지)
- USB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력자료를 포함한 모든 심의자료 수록하여 전달(USB는 반환한다고 함)
[파워포인트 만들때 주의사항]
파워포인트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최근 심의ppt 샘플을 받아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벽면율 산출근거 페이지를 삽입할것. 건축심의 체크리스트(서울시 양식 있음/혹은 필요에 따라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받아야 함.-구마다 다를 수 있음) 도면에 실명이나 치수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명과 치수는 잘 보이게 작업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