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9일 목요일

[서울시 건축심의 접수의 모든것]-제출시기, 제출목록, 제출방법, 주의할점

[서울시 건축심의시 유의할점]

1. 상정절차
  • 민원인이 구청에 접수 (심의 예상일 10일전)
  • 접수를 받은 구청은 시,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구청장의견까지 첨부하여 시에 상정
  • 자치구가 상정한 심의관련 자료를 받은 시는 이를 검토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

2. 심의시기
  • 심의예상일 10일전에 접수해야 한다.(심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됨-따라서 건수가 많을 경우 차수가 밀릴수 있으므로 감안할것)
3. 심의접수시 제출자료
  • 심의PPT 출력물: A4컬러 (50매 내외로 구성) 상단철 : 부수는 구에서 요구하는 만큼 만들것
  • 심의도면: 심의도서를 제출하라는 규정은 없으나 구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심의시 준비해야 하는 기준으로 청색표지에 A3사이즈로 제본하여 필요로 하는 부수만큼 제출할것
  • UPIS 입력자료

4. UPIS 입력자료 제출방식

  • 구역경계 Shape(*.shp)파일 (shp, dbf, shx, idx)
    • shp 파일은 보통 도시계획업체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수 있으므로 해당업체에 문의해야 한다.
    • 서울시에 제출할 shp파일은 실제 스케일대비 1/1000이므로 주의해야함.
  • 평면(배치도, 용도지역도, 기반시설도, 토지이용계획도 등) 포토샵(*png)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모델(*.3ds)파일
    • shp파일이 1/1000이므로 모델도 1/1000으로 변경되어야 나중에 서울 도시계획포털 사이트에서 시연시 사이트에 맞게 들어간다.
  • 지형(*.3ds)파일
    • 모델과 마찬가지로 1/1000으로 맞추어야 한다.
  • PPT자료
  • 위 파일을 변환하는 방법 : http://urban.seoul.go.kr/4DUPIS/3D.jsp
  • 시연사이트 : http://urban.seoul.go.kr
  • 해당 구청에 접수하기 전 반드시 위 사이트에서 구역경계파일과 지형, 모형 파일이 제대로 시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접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피곤해 질 수 있음(심의당일 해당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똑같이 시연하면서 심의를 하므로, 심의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심의에 차질이 없을 것임.(심의는 작은것 하나에도 운명이 갈릴 수 있기에...)
  • 시연사이트에 들어가면 구역경계파일, 지형, 모형파일을 입력하게 되는데, 세 파일이 동일한 좌표값을 가지고 있어야 시연이 된다. 즉, 구역경계 파일이 가지고 있는 좌표값을 가진 동일한 폴리라인을 받아서 3DS MAX파일로 import를 한 후 그 바탕위에 지형도를 import하고, 모형을 import해서 (이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케일이 1/1000임을 다시한번 주의할것) 위치를 맞춘다음 각각 3DS파일로 export 하여 사이트에 업로드 하면 시연해 볼 수 있다.

4. 심의시 준비해야 할 자료
  • 심의 파워포인트 파일(*.pptx) : 100MB이하
  • 심의 도집 3부(보조자료): A3상단철(청색표지)
  • USB :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입력자료를 포함한 모든 심의자료 수록하여 전달(USB는 반환한다고 함)

[파워포인트 만들때 주의사항]
  • 파워포인트 자료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최근 심의ppt 샘플을 받아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야 함.
  • 녹색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벽면율 산출근거 페이지를 삽입할것.
  • 건축심의 체크리스트(서울시 양식 있음/혹은 필요에 따라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받아야 함.-구마다 다를 수 있음)
  • 도면에 실명이나 치수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실명과 치수는 잘 보이게 작업할것.

[서울시 또는 구 심의대상 건축물] - 서울시건축조례 제 7조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12.29., 2007.5.29., 2009.11.11., 2010.1.7., 2010.7.15., 2011.10.27., 2012.11.1., 2013.5.16.>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로서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제4항제7호에 따라 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건축물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 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9.11.11., 2011.10.27., 2012.11.1., 2013.5.16.>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공지·조경 등 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2.11.1.>

6. 삭제  <2011.10.27.>

7. 삭제  <2011.10.27.>

8. 삭제  <2011.10.2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9.11.11.>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1.>

[승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 건축법 제64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