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2일 토요일

EDCF 사업 혼탁경쟁업체, 입찰제한 소식

한국 수출입은행, ​EDCF 혼탁업체 사업참여제한 내부근거 마련

EDCF사업 즉,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i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 수출입은행(Korea Export-Import Bank-줄여서 EXIM)은 입찰 시 업체간 업무방해나 허위서류 제출고 같은 문제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2015년 9월 10일 "내부 규정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DECF 문제 유발업체에 대해 최대 2년의 입찰참여 제한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행정처분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 자체 규정과 '문제유발 행위 불개입' 확약서에 근거한 민사적 통지행위로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EDCF 입찰에 참여하려면 문제 유발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제재를 수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이나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기타 공공기관이 자체 규정에 의한 제재를 하고있다" 면서 "수출입은행도 기타 공공기관이어서 이들 기관의 제재 규정을 참고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EDCF 원조사업에 대한 입찰 경쟁이 혼탁 양상을 띠자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2개사업, 4개 문제 유발업체에 6개월간의 입찰참여 제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카리안댐건설 입찰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시공사 두 곳을, 베트남 로테~락소이 고속도로 건설사업 설계입찰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엔지니어링업체 두 곳에 대해 각각 EDCF 운용관리 규정에 근거한 처분을 내렸다.


그 이전에는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자율적으로 참여를 자제하도록 권하는 선에서 끝났지만, 최근 국내 일감이 부족해진 기업들이 해외원조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입찰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뇌물 공여, 부실공사 등 입찰질서 문란행위가 빈번해 지고 있다."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구속성 원조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우리기업 간 부패행위를 하고 있어 구속성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문제유발 행위를 근절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