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5일 목요일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수 있는 건물 용도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수 있는 건물 용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 / 시행령 제 71조 / 별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의 입안 및 결정권자

[지구단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의 입안 및 결정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개정 2009.12.29., 2011.4.14., 2013.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제4호의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5.1.6.>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즉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1) 서울특별시, 각 광역시의 경우 각각 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결정하고

​2)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 해당 시장이 결정하며

3) 그외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의 경우 각 해당 도지사가 결정한다.

<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2015년 3월 4일 수요일

오늘 GS마트 갔다가 발견한거


불황이라 과자도둑들이 극성인모양인데...
왜 이렇게 짠할까..
먹고싶은사람은 점장을 찾아 오란다...

한국주택 및 토지개발의 역사를 한눈에 보다 - [분당-한국토지주택박물관] - 제 3편


근대 사진엽서전




조선식 중류주거설계도
조선식 주택을 1:20의 축척으로 그린 설계도와 청사진
주택측면과 기단부, 부뚜막, 화장실, 굴뚝, 문살 등의 사이즈와 상세도면을 그렸다.
단, 지붕은 기와를 올리지 않은 양철지붕인 것이 특징이다.
독립기초에 제법 지금도면처럼 상세함.




조선과 건축
조선건축회에서 1922년부터 1945년동안 총 265호를 발행한 건축관련 잡지




조선박람회 출품주택 설명서
조선건축회가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해 건축한 일종의 모델하우스 설명서로
사진, 평면도, 공사비, 사용자재, 시공자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일제시대 건축도면이라 제법 희소성이 있어 보인다.


[건축심의] -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판단하는 근거법규

[건축심의관련 법규]
 
[건축법]
 
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11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법 제4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및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3조의2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외 사항은, 각 지방자치법규, 해당시나 구의 건축조례를 참고하여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