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8일 목요일

2015삼우디자인 워크샵 개최공고 떴네요~~

2015 삼우디자인워크샵 개최!!!
(각양각색)



삼우디자인워크샵은 매년 건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하는 디자인세미나이며 이번이 12번째 생일을맞았네요. 사실 국내최고의 건축사사무소인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기위한 기본관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워크샵을 수료하여야 하반기 공채에 지원할수 있습니다. 

구체적 참가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일정
2015년 7월 1일 ~ 7월 14일

워크샵일정
2015년 8월 17일 ~ 8월 21일 (5일간)

장소
가평비전센터

참가비
무료

문의


많이들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서울시 에너지소비 총량제(BESS) 적용대상 건축물?

서울시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 건축물

(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서울시에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데요,

어떤 건축물이 구체적인 대상인지, 또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ESS 의 정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란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
로 나눠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




BESS 대상건축물

>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업무시설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BESS 평가방법

​>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신청시 에너지소비총량 확인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BESS 4.0을 사용하여 확인

- 벽체,창호,열관류율,조명부하,냉난방부하등 데이터 입력

BESS 평가기준

> 업무시설: 280 kwh/m2y 미만

> 공동주택: 190 kwh/m2y 미만


​복합용도인 경우 적용사항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BESS를 받아야 함.​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BESS 프로그램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http://www.eebenergy.com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대신할수 있는 건축물은?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관리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3. 농림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육성에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수질·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 11조 2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8.5, 2014.10.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 11조 3항


③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8.5, 2012.4.10, 2014.10.14, 2014.11.11>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ㆍ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상의 건축물들을 건축신고 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은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은 사라지니 주의하세요..




건축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건축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건축법 제 12조(건축신고)



 

제12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ㆍ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14.10.15>
④ 제3항에 따라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전문개정 1999.5.11] 





건축신고 각종서식 참고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Id=001823&lsThdCmpCls=LR&joNo=001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