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1일 금요일

미네랄울, 그라스울 보온재의 열전도율(KS L 9102)

보온재의 열전도율
(2014년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발췌)


근거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단열조치 일반사항
 라. 별표 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로 한다. 




(KS L9102에 의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비드법 보온판, 압출보온판, 경질우레탄폼 보온재의 열전도율(KS M3808, 3809)

보온재의 열전도율
(2014년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발췌)


근거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단열조치 일반사항
 라. 별표 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로 한다. 




(KS M3808, 3809에 의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외벽의 열관류율 중 창 및 문의 종류별 열관류율

창 및 문의 단열성능
[단위 : W/m2.K]
-2014년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기준-




*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고 직접 값을 낼 경우 대부분의 경우 다음 옵션을 적용하면 된다.
  1) 금속재: 열교차단재 적용 (대부분이며 커튼월업체에 문의필요)


  2) 코팅: 하드코팅(X) -> 소프트코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