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3일 금요일

화재발생시 승강기는 어떻게 되나 [Elevator movement during outbreak of fire] - 电梯在火灾情况下的行为

[화재발생감지시 승강기 이동조치 시스템]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왜냐하면, 우선 불이낫을 경우 모든 수직적인 통로들은 굴뚝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기굴뚝이 되어 질식할 위험이 있고, 또한 만에하나 승강기 전력이 상실될 경우 내부에 갇혀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승강기는 예전에 비해 많이 똑똑해 져서, 무작정 불이 났는데, 사람을 테우거나 운행중에 멈춰버리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이 손상을 받지 않은 화재 초기시간을 말하는 것임)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화재시 용도자체가 소방관들이 타고 화재층까지 이동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화재경보가 감지되면, 소방관들이 사용가능하도록 피난층으로 내려가서 대기상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화재가 접수되면 비상용승강기는 더이상 운행층에서는 접근이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일반승강기 인데, 소방시스템을 잘 갖춘 일반승강기의 경우(시공전 승강기 업체에 조금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시스템을 완비하면 가능함)에도 비상용 승강기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승객들이 더이상 승강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피난층으로 자동 이동되도록 할 수 있다.

<화재시 엘리베이터의 피난운전 알고리즘>
 
위의 그림을 따라 몇가지 경우를 들어 화재시 승강기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일반엘리베이터에 별도의 화재대응 운행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건물은 총 20층에 피난층이 1층인 건물로 가정하겠다.
 
 

1)5층에서 4층으로 이동중이던 일반 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yes > 피난층 1층 도착 > 도어 열림 및 승객 대피 > 조명소등/도어닫힘 > 운전불능
 
> , 5층에서 4층으로 이동중이던 일반승강기는 불이 남과 동시에 중간층에 서지 않고 바로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키고 소등하고 문을 닫고 운행이 종료된다.
 

 
2)5층에서 승객이 탑승중이던 일반 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no > 도어열림? yes > 도어닫음 > 피난층으로 출발 > 도어 열림 및 승객 대피 > 조명소등/도어닫힘 > 운전불능
 
>, 5층에서 승객이 탑승중이던 일반승강기는 불이 남과 동시에 남은 승객을 태운다음 도어를 닫고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킨후 문을 닫고 운행이 종료된다.
 

 
3)5층에서 6층으로 이동중(가속중) 일반 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no > 도어엺림? no > 감속중? no > 상승운전? yes > 최기층 정지 > 도어열지 않음 > 피난층으로 출발 > 피난층 1층 도착 > 도어 열림 및 승객 대피 > 조명소등/도어닫힘 > 운전불능
 
>, 5층에서 6층으로 가속이동중이던 일반 승강기는 불이 남과 동시에 최기층인 6층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킨후 문을 닫고 운행이 종료된다.
 

 
4)10층에서 9층으로 이동하여(감속중) 정차하려던 비상용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yes > 도어열림? no > 감속중? yes > 최기층 (9) 정지 >도어열지 않음 > 피난층으로 출발 > 피난층도착 > 도어열림/승객대피 > 비상용? yes > 도어열고 대기 > 소방운전
 
>, 10층에서 9층으로 감속운행중이던 비상용 승강기는 불이남과 동시에 최기층인 9층에 정지하였다가 곧바로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킨후 소방운전으로 전환된다.

 
5)최상층 20층으로 이동예정인 19층에 문을 열고 대기중이던 비상용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no > 도어열림? yes > 도어닫음 > 피난층으로 출발 > 피난층도착 > 도어열림/승객대피 > 비상용? yes > 도어열고 대기 > 소방운전
 
>최상층 20층으로 이동예정인 19층에 문을 열고 대기중이던 비상용승강기는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남은 승객을 싣고 문을 닫은후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내리고 소방운전으로 전환된다.

​위와 같은 시스템을 갖춘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화재발생감지후 대부분 사람들은 승강기를 탈 수 없게 되므로, 가까운 비상구나 피난층이 아닌경우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안전하게 대피하면 되겠다.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의료기관의 종류별 부서설치기준[의료법 제 34조 관련]

의료기관의 종류별 부서설치기준[의료법 제 34조 관련]
 
[의료법]  36(준수사항) 

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개정 2013.10.04>
시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0.병리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 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기록실
1
 1




 13. 소독시설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   
         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