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6일 목요일

[롯데타워100층도달] 에펠타워와 롯데타워의 공통점(Lotte tower & Effel Tower)

롯데타워 코어부(승강기 및 계단실 부분)이 어느덧 100층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쨋든 어려움을 뚫고 초월하는 노력이 가상하다는 느낌이 든다. 매일보면서 출근해서 그런지 매일 제자리 걸음중인것 같지만 조금씩 자라서 어느덧 100층에 도달한 것이다. 사람들은 성취된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것 같다. 


빌딩에 있어서 100층이라 지표는 많은것을 의미한다. 100층높이의 시공단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기술력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 롯데타워가 아무리 욕을 많이 먹어도 결국 완공된 후에는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을 것이고 후문들은 잊혀질 것이다. 파리의 에펠타워가 그랬던것처럼 말이다. 처음 에펠타워가 계획되었을때 구스타프에펠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파리에 엄청난 철골흉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파리 시민들은 관용할수 없었다. 하지만 에펠타워가 완공된 후, 지금의 파리를 보면 과연 에펠타워가 없는 파리를 상상이나 해 볼수 있을까, 만약 에펠타워가 계획안으로만 머물렀다면 지금도 사람들은 에펠타워가 안지어져서 다행이라며 안조의 한숨을 쉬고있을지도 모른다

2015년 3월 24일 화요일

[국토교통부 발표] - 전국 공공분양주택 1만 5천호 공급(남양주,부천,미사강변 포함)


올해 남양주부천 등 공공분양 15호 입주자 모집
- 4~5월에 5천 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올해 LH, SH, 경기공사 등이 전국에 공공분양주택 15 대한 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 수도권(남양주다산, 부천옥길 등)에서 61%(9,219),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39%(5,901)를 모집한다.
 
(시기) 월별 모집 물량을 보면 455, 103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와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이나 실제 입주자 모집 신청금융결제원 청약(www.apt2you.com)서비스에서 가능하다.
 
* LH, SH 청약시스템(LH : myhome.lh.or.kr, SH: www.i-sh.co.kr/app/index.do)에서도 공고 확인 및 입주자 모집 신청 서비스를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이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가구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계획]


공공분양주택 입주 대상 및 자격
 
일반공급(35%)
1순위 : (수도권) 1년이상 가입하고, 12회 이상 청약 납입
(지 방) 6회 이상 납입
* 순위내 경쟁시 저축액이 많은 경우 등 우선
2순위 : 1순위 이외
특별공급(70%)
생애최초구입자(20%), 신혼부부(15%), 3자녀 이상(10%), 노부모 부양(5%) 및 유공자장애인 등 기타(15%)



* 다만, 60이하 주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3인 가구 기준 473만원)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부동산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2,794만원 이하)이 있음
 
* 구체적인 입주자 모집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 확인 필요



[주요정보 요약]

4월 공급예정 물량
남양주 다산 B2 1,187세대 (LH시행)
남양주 다산 B4 1,615세대 (LH시행)

5월 공급예정 물량
서울 상계동 228세대 (SH시행)

6월 공급예정 물량
부천 옥길 1,318세대 (LH시행)

8월 공급예정 물량
서울 마곡 521세대 (SH시행)

9월 공급예정 물량
경기 구리갈매 B3 382세대
서울 신정4 140블럭 (SH시행)

10월 공급예정 물량
하남미사 A20 655세대 (LH시행)



이상 금년도 분양정보 참고하시고 건승하시길!!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승강기 피트 하부에 거실이 있다면 ??

지난번에 승강기 피트 하부에 거실이 있을때 승강기법에 따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했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과거 승강기 검사기준을 비교하여 건축허가시기에 맞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 2013년 9월 14일 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 안전부고시 제 2009-67호를 준용하면 되고,
2013년 9월 15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를 준용하면 된다.
그 이후에 한번 더 법이 개정되었지만, 승강기 하부 피트와는 무관하다.

추세는, 승강기 하부 피트를 굳이 이중슬라브로 처리하기 보다, 적정이상 강도로 설계하기를 권하는 추세인듯 하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더 큰 그림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 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669호, 2013.3.22., 일부개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