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6일 목요일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 (벽, 외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

1.5시간 내화기준 건식벽체 상세도 예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화구조 기준은 결국 내화구조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내화구조로 되기 위한 최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1. 벽
  2. 외벽
  3. 기둥
  4. 바닥
  5. 보
  6. 지붕
  7. 계단

그럼 벽부터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범위를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화구조



1. 내력벽

   가. RC, SRC : 두께 100mm 이상 
   나. 철골의 양면 두께 4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바름바탕 불연재료 한정)
        또는 두께 50mm 이상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 50mm 이상
   라. 벽돌조 두께 190mm 이상
   마.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 두께 100mm 이상


2. 비내력벽

   가. RC, SRC : 두께 70mm 이상 
   나. 철골의 양면 두께 3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바름바탕 불연재료 한정)
        또는 두께 40mm 이상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 40mm 이상
   라.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 70mm 이상


3. 기둥 (작은 지름 250mm 이상인 것만 해당)

   가. RC 또는 SRC
   나. 철골을 두께 60mm(경량골재 사용시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도는 두께 7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

   가. RC 또는 SRC 두께 100mm 이상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 50mm 이상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 (지붕틀 포함)

   가. RC 또는 SRC
   나. 철골을 두께 60mm(경량골재 사용시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도는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000mm 이상인 것에 한함) 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가. RC 또는 SRC
   나. 철재로 부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7. 계단

   가. RC 또는 SRC
   나. 철재로 부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다중이용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이란,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등이 생길경우를 대비해 안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시설인 샘이다.

그럼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시설'의 정의


시행령 제 2조에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지하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 1) 지상1,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인 경우에는 제외)
2.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3.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4.     학원
가.   수용인원 300명 이상
나.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으로 다음의 경우
a.     한 건물에 기숙사가 함께있는 경우
b.     한 건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으면서 수용인원합이 300 이상인 경우
c.     한 건물에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학원
5.     목욕장업
6.     PC
(, 1) 지상1,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인 경우에는 제외)
7.     노래연습장업
8.     산후조리업
9.     고시원업
10.   권총사격장
11.   골프연습장업


12.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시설' 설치 기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발생시 피난이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시설 설치 기준은 얼마나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 기준'에 잘 나와있다.

내용이 많지만 우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

1.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이격하여 설치)
2.     비상구 규격은 750mm(w) x 1,500mm(h) 이상 (문틀제외)
3.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을 경유하거나 전실을 거치는 구조 불가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지거나 전실의 바닥부터 천정까지 불연,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 제외)
4.     타 영업장 혹은 타 용도의 시설과 불연, 준불연 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필요 (방화구획과 별개)
5.     문의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함
6.     문의 재질 : 영업장 주요 구조부(, 천장,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으로 설치
7.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u  복도폭 : 한쪽 방향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1,200mm, 양쪽 방향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1,500mm 이상
u  구조 : 구획된 실부터 주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세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불가


[복층구조] :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 필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시설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다중이용업 시설의 비상구 설치 기준
예시 이미지

다중이용업시설 설치기준
피난구 문의 열림방향 및 문의 재질

다중이용업시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규정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건축법상 다른 용도의 시설간은 방화구획으로 설정해야 한다??

회의시간에 나온 얘기인데..
호텔안에 있는 판매시설은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설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화두가 나왔다..
긴가민가 해서 건축법을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필요 없다" 이다.



서로다른 용도의 시설간 방화구획 설치 조항 삭제 (2018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는 방화구획등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2018.6월 개정 시행령을 살펴보면 분명, 제 3항에 서로다른 시설간 방화구획 설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그 이후 개정된 법을 찾아보면 3항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다. 
자세한건 다음 법규들을 찾아보면 된다. 
건축법 시행령 (구법)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
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신법)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
정 2018. 9. 4.>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시행일 : 2020. 8. 15.]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
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
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
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
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
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
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
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
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건물짓기 실전편 (3) - 어떤 땅을 고를 것인가 - '잡종지'편

건물을 짓기 위한 5대 지목


TMI (Too much information), 복잡한 세상, 넘처나는 정보속에
 꼭 필요한 것만 알고 가는게 요즘 세상사는 지혜가 아닌가 싶다. 

건물을 짓기 위한 땅에 대해 꼭 알아야 하는 5가지 지목이 있다면,
 1) 전-밭, 2) 답-논, 3) 임-임야 4) 대-대지 5) 잡-잡종지 라 하겠다.
앞에서 1)~4) 까지는 이미 어느정도 정의한바 있고, 

이제 다섯번째 인 '잡종지'에 대해 다뤄 보고자 한다. 


잡종지의 정의


잡종은 영어로 'Hybrid' 로 원래는 '혼합' 등의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단어였지만, 요즘은 '부가가치를 높인 새로운 무언가' 
'다양성' '다원성'등의 의미로도 많이 쓰이는 단어이다. 지목중 
하나인 '잡종지'도 얼핏 듣기에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사실 잡종지는 특별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가능성이 숨어있는 성격의 땅임에 틀림 없다. 
잡종지는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및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포함한다.


전이나 답, 임야보다 더 나은 잡종지


잡종지는 지목변경이 다른 지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다. 주택을 지으면 대지로,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로 
목변경이 가능하다. 잡종지는 대부분 도로에 인접해 있어 
토목공사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도 있다.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허가'를, 
임야에 건축을 하려면 산지법에 따른 '산림형질변경'을 
받아야 하지만, 잡종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각 지역별 건축조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만 지켜주면 언제든 건축이 가능하다. 
또 참고적으로 잡종지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밭을 일궈도 
되고 과수원으로 써도 된다.
하지만, 슬프게도 잡종지는 우리나라 전체 지목중 5% 정도
밖에 있질 않아 구하기가 힘든 땅이다. 혹은, 구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좋은 잡종지를 
찾는 것이 답이라 하겠다.


잡종지 만들기


잡종지가 적다면 잡종지를 직접 만들어 보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어떤 지목들이 잡종지가 될 수 있을까..다음의 방법들을 
참고해 보자
  1) 쓰레기 방치, 혹은 매립을 통한 기존 지목의 불모지화   2) 골재 채취로 인한 불모지화  3) 기존에 하천 혹은 저수지, 연못 등이 말라버려 더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유지'  4) 더이상 나무가 없어져 버린 임야 (임야의 지목을 가진채 
       도심지가 되어버린 땅)
이런 방법으로 변해버려 원래의 지목과 달라져 버린 경우 관할 
관청 관계자의 확인후,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건물짓기 실전편 (참고자료) - 지목의 종류와 표기방법

지목이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및 표기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떄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된다.


지목
부호
지목
부호
철도용지
제방
과수원
하천
목장용지
구거
임야
유지
광천지
양어장
염전
수도용지

공원
공장용지
체육용지
학교용지
유원지
주차장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사적지
창고용지
묘지
도로
잡종지

건물짓기 실전편 (2) - 어떤 땅을 고를 것인가 - '임야'편

대한민국 땅의 70%가 임야이다. 
따라서, 그만큼 기회도 많다. 
하지만 임야는 개발이 어렵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 

일반적인 땅값이 대지>밭>논>임야 의 순서로 이루어 
지는것도 이 때문이다. 

임야의 성격과 조건을 잘만 파악하고 있으면 임야도 
얼마든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가 될 수 있다. 

 임야는 '산림과 들판을 이루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뜻한다.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벌목', '절성토' 
'정지'등의 작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비용을 전체 개발비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목변경

임야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변경' 이 되어야 한다.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1. '산지전용' 혹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건축허가에 포함)하고,
  2. 건축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필요비용은 1) 설계비 2) 허가비용 3)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의 제반비용을 예산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임야는 평당 가격이 낮은 반면, 매물 자체의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매입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대로 협상을 잘 하면 평당 1만원만 깎아도 
전체적으로 큰 금액다운이 가능하다는 점도 생각해 보자.



임야 매입시 주의할 점




'절대' 혹은 '보전'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토지 매입시
반드시 피해야 한다. 

  1) '보전산지'는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으로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매입을 자재해야 한다. 

  2) '산림보호구역' 또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지역이다. 

  3) 경사도가 높은 곳 피할것    

      : 지역별 도시계획조례를 살펴보고, 각 지목별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잘 살펴보자

      보통 임야의 경우 25도 이상이면 개발행위허가가 불가
      하므로 건물짓기 어렵다. 점차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경사도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4) 입목축적이 높은곳 피할것   

      : 나무가 울창한 지역 역시 보호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 

  5) 사방사업 지정구역 피할것   

      : 황폐화된 땅에 대한 복구, 붕괴된 삼 모래날림 방지 
       등을 위한 공작물 작업이 있는 땅은 피해야 한다.                약 10년정도 경과된 후 부터 전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