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설계기준상 방습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재료 또는 구조
방습층이라 함은 투습도가 24시간당 30g/m2 이하 또는 투습계수 0.28g/m2.h.mmHg 이하의 투습저항을 가진 층을 말한다. 다은에서 제시되는 재료는 동등 이상의 방습성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각 재료는 면의 형태로 구성되어 해당 부위의 전면을 차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께 0.1mm 이상의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9 (포장용폴리에틸렌 필름)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투습방수 시트 현장발포 플라스틱계(경질우레탄 등) 단열재 플라스틱계 단열재(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 성능이 있도록 처리될 경우 내수합판 등 투습방지 처리가 된 합판으로서 이음새가 투습방지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될 경우 금속재(알루미늄 박등) 타일마감 모르타르 마감이 된 조적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