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년 기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등 각종 비용절감 및 지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녹색건축인증 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5%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3%

 -

 등 급 없 음

 3%

 -

 -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적용 (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2% 이하

8% 이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8% 이하

4%이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년 기준] 적용대상 및 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 11조 및 제 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설계기준


분야 

구분 

법적기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성능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자율

 우수(그린2등급)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EPI)

 65점 이상

 86점 이상

 절감기술

창면적비율제한 

주거용

(공동주택 등) 

없음 

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주거용(공동주택 등)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