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년 기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등 각종 비용절감 및 지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녹색건축인증 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5%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3%

 -

 등 급 없 음

 3%

 -

 -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적용 (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2% 이하

8% 이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8% 이하

4%이하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