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 및 표기하는 명칭을 말한다.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
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67조)
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떄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된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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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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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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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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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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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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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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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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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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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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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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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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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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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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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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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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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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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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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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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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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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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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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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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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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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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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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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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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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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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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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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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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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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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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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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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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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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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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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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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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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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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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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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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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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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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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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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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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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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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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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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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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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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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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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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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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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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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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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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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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