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년 기준] 적용대상 및 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 11조 및 제 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설계기준


분야 

구분 

법적기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성능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자율

 우수(그린2등급)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EPI)

 65점 이상

 86점 이상

 절감기술

창면적비율제한 

주거용

(공동주택 등) 

없음 

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주거용(공동주택 등)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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