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5일 수요일

다중이용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이란,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등이 생길경우를 대비해 안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시설인 샘이다.

그럼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시설'의 정의


시행령 제 2조에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지하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 1) 지상1,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인 경우에는 제외)
2.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3.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4.     학원
가.   수용인원 300명 이상
나.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으로 다음의 경우
a.     한 건물에 기숙사가 함께있는 경우
b.     한 건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으면서 수용인원합이 300 이상인 경우
c.     한 건물에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학원
5.     목욕장업
6.     PC
(, 1) 지상1,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인 경우에는 제외)
7.     노래연습장업
8.     산후조리업
9.     고시원업
10.   권총사격장
11.   골프연습장업


12.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시설' 설치 기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발생시 피난이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시설 설치 기준은 얼마나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 기준'에 잘 나와있다.

내용이 많지만 우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

1.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이격하여 설치)
2.     비상구 규격은 750mm(w) x 1,500mm(h) 이상 (문틀제외)
3.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을 경유하거나 전실을 거치는 구조 불가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지거나 전실의 바닥부터 천정까지 불연,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 제외)
4.     타 영업장 혹은 타 용도의 시설과 불연, 준불연 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필요 (방화구획과 별개)
5.     문의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함
6.     문의 재질 : 영업장 주요 구조부(, 천장,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으로 설치
7.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u  복도폭 : 한쪽 방향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1,200mm, 양쪽 방향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1,500mm 이상
u  구조 : 구획된 실부터 주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세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불가


[복층구조] :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 필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시설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다중이용업 시설의 비상구 설치 기준
예시 이미지

다중이용업시설 설치기준
피난구 문의 열림방향 및 문의 재질

다중이용업시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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