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4일 화요일

건축법상 다른 용도의 시설간은 방화구획으로 설정해야 한다??

회의시간에 나온 얘기인데..
호텔안에 있는 판매시설은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설정해 주어야 하는거 아닌가 라는 화두가 나왔다..
긴가민가 해서 건축법을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할 필요 없다" 이다.



서로다른 용도의 시설간 방화구획 설치 조항 삭제 (2018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는 방화구획등의 설치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 2018.6월 개정 시행령을 살펴보면 분명, 제 3항에 서로다른 시설간 방화구획 설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그 이후 개정된 법을 찾아보면 3항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다. 
자세한건 다음 법규들을 찾아보면 된다. 
건축법 시행령 (구법)
[시행 2018. 6. 27.] [대통령령 제29004호, 2018. 6. 2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
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신법)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
정 2018. 9. 4.>




건축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94호, 2018. 4. 17., 일부개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8. 14.>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
다.<개정 2013. 3. 23.>
[시행일 : 2020. 8. 15.]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
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
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
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
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
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
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
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
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
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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