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BF(Barrier free)인증제도 - 의무적용 대상은?

BF(Barrier Free)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적용 대상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2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 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따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타 공공이용시설은 2015년 7월 29일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BF인증제도란? (정의, 인증기관, 인증의무대상, 관련법규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 지방자치 신축건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아야
우선 BF인증에 앞서, 점점 강화되고 있고 더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14년 4월 25일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제안의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시설별로 일정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바닥면적 기준의 존재로 인해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 도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경우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7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대시설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즉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공중이거나 설치하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대상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즉 이 법이 공포된 일자로부터 6개월후 시행되는 시점(2015.7.2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시공중이거나 변경중이었던 모든 대상시설또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이번엔 2015년 1월 28일자로 신설된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조항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9조의2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8.]

[제29조에서 이동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9조의3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2


즉,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건축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설주관기관은 이 법이 잘 지켜져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별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BF인증 심사기관중 하나인 LH공사에서 제공한 인증프로세스 개념도>



이번 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시설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점인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