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대시설”을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즉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공중이거나 설치하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ㆍ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대상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즉 이 법이 공포된 일자로부터 6개월후 시행되는 시점(2015.7.2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시공중이거나 변경중이었던 모든 대상시설또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이번엔 2015년 1월 28일자로 신설된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조항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9조의2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①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8.]
[제29조에서 이동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9조의3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2
시설주관기관은 이 법이 잘 지켜져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별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BF인증 심사기관중 하나인 LH공사에서 제공한 인증프로세스 개념도>
이번 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시설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점인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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