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BF인증제도란? (정의, 인증기관, 인증의무대상, 관련법규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 지방자치 신축건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받아야
우선 BF인증에 앞서, 점점 강화되고 있고 더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14년 4월 25일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제안의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해당 시설별로 일정 바닥면적 이상인 경우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바닥면적 기준의 존재로 인해 실제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소수에 불과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 도모에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의 경우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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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각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부대시설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즉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시공중이거나 설치하지 않은 대상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 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과 이 법 시행 당시 대상시설의 설치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대상시설은 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제8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즉 이 법이 공포된 일자로부터 6개월후 시행되는 시점(2015.7.2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시공중이거나 변경중이었던 모든 대상시설또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 그럼 이번엔 2015년 1월 28일자로 신설된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 조항

(BF(Barrier Free)인증 의무화)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9조의2


제9조의3(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시설주관기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5.1.28.]

[제29조에서 이동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9조의3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2


즉, 국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의 건축은 의무적으로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시설주관기관은 이 법이 잘 지켜져서 설계가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토록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의 별표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신청서를 기관에 제출하고 기관은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BF인증 심사기관중 하나인 LH공사에서 제공한 인증프로세스 개념도>



이번 법 개정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시설이 상당히 넓어졌다는 점인데, 

다음 포스팅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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