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9일 화요일

BF(Barrier free)인증제도 - 의무적용 대상은?

BF(Barrier Free)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적용 대상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 2015.7.29.] 제10조의2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동법 시행령 [별표 1]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 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 36조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따라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청사 문화시설, 기타 공공이용시설은 2015년 7월 29일 이후부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인 BF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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