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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4일 수요일

확장형주차장 의무설치비율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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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 구획치수[2015.2.7시행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 구획치수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15.2.7.] [국토교통부령 제68호, 2014.2.6.,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img10281755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

  img1028176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