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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확장형주차구획 의무설치비율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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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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