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6일 토요일

대량 기업문서 파쇄현장



건축사무소는 흔히 '종이장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량의 파쇄문서가 발생한다. 매 두달에 한번꼴로 전문 파쇄업체에 더이상 보관이 어려운 도면들을 파쇄하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은 카트에 어마어마한 양의 도면들을 실어서 1층으로 나른다. 이후는 도착한 도면파쇄 차량이 도맡는다.






특수한 설비가 설치된 이동식 파쇄차량으로 도면이 들어가면 대부분 보들보들한 종이밥으로 산화된다.







보안문서 파쇄 전문업체 탑시큐리티...어떨때는 도면파쇄하는데 거의 반나절씩 써가며 파쇄를 했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2016년 6월 16일 목요일

화장실 남녀화장실 대변기 및 소변기 설치갯수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 2016.1.27]

일단 이 법의 제한을 받는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3.10.16>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중 남녀화장실 설치비율에 관한 규정이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위 사항중 7조 제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