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 2016.1.27]
일단 이 법의 제한을 받는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3.10.16>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일단 이 법의 제한을 받는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2013.10.16>
1. 공용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공공용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나.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②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1.9, 2009.5.6, 2013.10.16>
1.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로서 그 중 일부가 같은 법에 따른 1종 또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중 남녀화장실 설치비율에 관한 규정이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위 사항중 7조 제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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