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세움터 - 착공연기 신청하는 방법

얼마전 건축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지인 즉슨, 이미 실시설계까지 납품이
완료된 프로젝트인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착공연기신청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법상 인허가를 득한후 1년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뭐, 건축주가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설계사에게 시키시는건...
뭐 힘없는 설계사가 
대신해 드려야죠 쩝..

암튼, 오늘은 착공연기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선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축행위의 인허가는
'세움터' 에서 진행됩니다.
일단 세움터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자주 찾는 민원 칸에서 6번째
'착공연기신고' 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시군구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군구를 선택하고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착공연기신고신청 이란 창이 뜨면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허가를 득한 프로젝트이므로
허가번호를 조회하셔야 됩니다.
세움터로 허가를 넣어셨다면
위와 같이 작성을 하시고 자료검색을 클릭
그러면 아래처럼 조회현황에 프로젝트가
뜹니다. 더블클릭합니다.






착공연기신고신청란에 
예전에 허가받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젤 아래에 연기사유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것!!

변경전 착공예정일은 이미 득한
허가일자에서 1년내의 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 변경후 착공예정일은 반드시 허가일자에서
1년~2년사이의 일자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시청이든 구청이든 담당자전화를
받게 되실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자료검증 페이지가 뜨는데
필수사항에만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필수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하셔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신청인 정보를 쓰는 란이 나오는데,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을 먼저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위임장이 포괄위임인지, 한정위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포괄위임인 경우는
대리인 위임장의 정보를 그대로
기입해 넣으시면 됩니다.

만일 한정위임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 모자이크 부분을 작성합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민원신청 확인란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착공연기신고 신청이 완료되고
접수번호가 뜹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메뉴란에 
착공연기신고 접수 라고 뜹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줄겁니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얼마후 처리가 되구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직통계단의 설치기준(피난거리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 34조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