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세움터 - 착공연기 신청하는 방법

얼마전 건축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지인 즉슨, 이미 실시설계까지 납품이
완료된 프로젝트인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착공연기신청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법상 인허가를 득한후 1년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뭐, 건축주가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설계사에게 시키시는건...
뭐 힘없는 설계사가 
대신해 드려야죠 쩝..

암튼, 오늘은 착공연기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선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축행위의 인허가는
'세움터' 에서 진행됩니다.
일단 세움터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자주 찾는 민원 칸에서 6번째
'착공연기신고' 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시군구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군구를 선택하고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착공연기신고신청 이란 창이 뜨면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허가를 득한 프로젝트이므로
허가번호를 조회하셔야 됩니다.
세움터로 허가를 넣어셨다면
위와 같이 작성을 하시고 자료검색을 클릭
그러면 아래처럼 조회현황에 프로젝트가
뜹니다. 더블클릭합니다.






착공연기신고신청란에 
예전에 허가받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젤 아래에 연기사유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것!!

변경전 착공예정일은 이미 득한
허가일자에서 1년내의 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 변경후 착공예정일은 반드시 허가일자에서
1년~2년사이의 일자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시청이든 구청이든 담당자전화를
받게 되실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자료검증 페이지가 뜨는데
필수사항에만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필수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하셔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신청인 정보를 쓰는 란이 나오는데,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을 먼저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위임장이 포괄위임인지, 한정위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포괄위임인 경우는
대리인 위임장의 정보를 그대로
기입해 넣으시면 됩니다.

만일 한정위임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 모자이크 부분을 작성합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민원신청 확인란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착공연기신고 신청이 완료되고
접수번호가 뜹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메뉴란에 
착공연기신고 접수 라고 뜹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줄겁니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얼마후 처리가 되구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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