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0일 금요일

2015년 7월 10일 건축실무일기

이제 실무 6년차.


이제 초보티를 조금씩 벗고, 생각좀 하면서 일을 하는 연차가 되긴 했다.

인허가도 아무생각 없이 시키는 것만 하는게 아닌, 직접 발로 뛰며 담당자들 설득도 하고 필요한 자료는 스스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예전에는 야근은 윗사람 눈치보면서 하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해서 하게 된다. 오늘 궂이 안해도 되지만, 오늘 안해놓으면 내일 힘들어질 것 같은 일들 때문에 궂이 야근을 하게 된다.


가능하면 낮에 일을 다 끝내려고 하지만, 협력사, 발주처 전화받다보면 결국 일과는 다 가 버리고, 해야할 일은 고스란히 밤에 하게 된다. 참 슬픈현실이다.


요즘은 건축허가건을 맡고 있는데, 구청에 허가접수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협의까지 직접 발로뛰고 서류준비, 자료준비, 세움터작업 등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 몸이 열개라도 모자랄 판이다. 더군다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전임자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료를 모조리 엉터리로 만들어 놔서 거의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이 남이 하던일 받아서 설계변경하는 일이다.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서 대응해야 한다. 요즘은 거의 한시간에 한번씩 유레카를 외치면서 일을 할 정도다.

뭐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면서 또 배우는 것도 많고, 점점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에 그래도 만족해하면서 일하고 있는것 같다.

그럼 이제 또 캐드를 켜자...마져하고 집에 가야지..​ 

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물별 에너지성능지표 커트라인

제 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1)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되,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957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