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6일 금요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물별 에너지성능지표 커트라인

제 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1)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되,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957호 기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