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조 (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1)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되,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957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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