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승강기 피트 하부에 거실이 있다면 ??

지난번에 승강기 피트 하부에 거실이 있을때 승강기법에 따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했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과거 승강기 검사기준을 비교하여 건축허가시기에 맞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 2013년 9월 14일 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 안전부고시 제 2009-67호를 준용하면 되고,
2013년 9월 15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를 준용하면 된다.
그 이후에 한번 더 법이 개정되었지만, 승강기 하부 피트와는 무관하다.

추세는, 승강기 하부 피트를 굳이 이중슬라브로 처리하기 보다, 적정이상 강도로 설계하기를 권하는 추세인듯 하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더 큰 그림으로 보실수 있습니다>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기준]-소음진동관리법 제 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15.1.1.] [법률 제11669호, 2013.3.22., 일부개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