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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23일 월요일

승강기 피트 하부에 거실이 있다면 ??

지난번에 승강기 피트 하부에 거실이 있을때 승강기법에 따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했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과거 승강기 검사기준을 비교하여 건축허가시기에 맞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지를 정리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 2013년 9월 14일 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 안전부고시 제 2009-67호를 준용하면 되고,
2013년 9월 15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프로젝트의 경우,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2-14호를 준용하면 된다.
그 이후에 한번 더 법이 개정되었지만, 승강기 하부 피트와는 무관하다.

추세는, 승강기 하부 피트를 굳이 이중슬라브로 처리하기 보다, 적정이상 강도로 설계하기를 권하는 추세인듯 하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더 큰 그림으로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