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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9일 목요일

[승용 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 건축법 제64조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0.29.]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2015년 3월 13일 금요일

    화재발생시 승강기는 어떻게 되나 [Elevator movement during outbreak of fire] - 电梯在火灾情况下的行为

    [화재발생감지시 승강기 이동조치 시스템]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왜냐하면, 우선 불이낫을 경우 모든 수직적인 통로들은 굴뚝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기굴뚝이 되어 질식할 위험이 있고, 또한 만에하나 승강기 전력이 상실될 경우 내부에 갇혀 꼼짝없이 갇히는 신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승강기는 예전에 비해 많이 똑똑해 져서, 무작정 불이 났는데, 사람을 테우거나 운행중에 멈춰버리거나 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다. (시스템이 손상을 받지 않은 화재 초기시간을 말하는 것임) 비상용 승강기의 경우에는 화재시 용도자체가 소방관들이 타고 화재층까지 이동하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화재경보가 감지되면, 소방관들이 사용가능하도록 피난층으로 내려가서 대기상태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화재가 접수되면 비상용승강기는 더이상 운행층에서는 접근이 불가능 하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일반승강기 인데, 소방시스템을 잘 갖춘 일반승강기의 경우(시공전 승강기 업체에 조금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시스템을 완비하면 가능함)에도 비상용 승강기와 같은 알고리즘으로 승객들이 더이상 승강기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피난층으로 자동 이동되도록 할 수 있다.

    <화재시 엘리베이터의 피난운전 알고리즘>
     
    위의 그림을 따라 몇가지 경우를 들어 화재시 승강기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일반엘리베이터에 별도의 화재대응 운행 시스템이 설치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한 건물은 총 20층에 피난층이 1층인 건물로 가정하겠다.
     
     

    1)5층에서 4층으로 이동중이던 일반 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yes > 피난층 1층 도착 > 도어 열림 및 승객 대피 > 조명소등/도어닫힘 > 운전불능
     
    > , 5층에서 4층으로 이동중이던 일반승강기는 불이 남과 동시에 중간층에 서지 않고 바로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키고 소등하고 문을 닫고 운행이 종료된다.
     

     
    2)5층에서 승객이 탑승중이던 일반 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no > 도어열림? yes > 도어닫음 > 피난층으로 출발 > 도어 열림 및 승객 대피 > 조명소등/도어닫힘 > 운전불능
     
    >, 5층에서 승객이 탑승중이던 일반승강기는 불이 남과 동시에 남은 승객을 태운다음 도어를 닫고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킨후 문을 닫고 운행이 종료된다.
     

     
    3)5층에서 6층으로 이동중(가속중) 일반 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no > 도어엺림? no > 감속중? no > 상승운전? yes > 최기층 정지 > 도어열지 않음 > 피난층으로 출발 > 피난층 1층 도착 > 도어 열림 및 승객 대피 > 조명소등/도어닫힘 > 운전불능
     
    >, 5층에서 6층으로 가속이동중이던 일반 승강기는 불이 남과 동시에 최기층인 6층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곧바로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킨후 문을 닫고 운행이 종료된다.
     

     
    4)10층에서 9층으로 이동하여(감속중) 정차하려던 비상용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yes > 도어열림? no > 감속중? yes > 최기층 (9) 정지 >도어열지 않음 > 피난층으로 출발 > 피난층도착 > 도어열림/승객대피 > 비상용? yes > 도어열고 대기 > 소방운전
     
    >, 10층에서 9층으로 감속운행중이던 비상용 승강기는 불이남과 동시에 최기층인 9층에 정지하였다가 곧바로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문을 열고 승객을 대피시킨후 소방운전으로 전환된다.

     
    5)최상층 20층으로 이동예정인 19층에 문을 열고 대기중이던 비상용승강기
    화재발생감지 > 하강운전? no > 도어열림? yes > 도어닫음 > 피난층으로 출발 > 피난층도착 > 도어열림/승객대피 > 비상용? yes > 도어열고 대기 > 소방운전
     
    >최상층 20층으로 이동예정인 19층에 문을 열고 대기중이던 비상용승강기는 화재가 발생하는 동시에 남은 승객을 싣고 문을 닫은후 피난층인 1층으로 이동하여 승객을 내리고 소방운전으로 전환된다.

    ​위와 같은 시스템을 갖춘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화재발생감지후 대부분 사람들은 승강기를 탈 수 없게 되므로, 가까운 비상구나 피난층이 아닌경우 피난계단을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안전하게 대피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