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4일 목요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약칭:녹색건축법)

[시행 2015.5.29.] [법률 제12703호, 2014.5.28.,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외벽에 창을 설치하거나 외벽을 유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로 하는 경우 건축주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사(日射)의 차단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소비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방습층(防濕層), 지능형 계량기, 고효율의 냉방·난방 장치 및 조명기구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설비의 종류, 설치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5.2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5.29.] [대통령령 제26288호, 2015.5.28., 일부개정]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제9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본조신설 2015.5.28]





<차양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언급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4 - 520

(201491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5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건축부문


.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 일사의 실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로서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변식은 수동식과 전동식, 센서 또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가변 작동될 수

는 것을 말한다. , 외부 차양장치는 하절기 방위별 실내 유입 일사량이 최대로 되는 시각에 외부 직달 일사량의 70% 이상을 차단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제 8번 항목

냉방부하저감을 위한 제 5조 제 9호 거목에 따른 차양장치 설치에 관한 기준

외부 차양에 한함. 내부차양은 자동제어가 연계되는 경우 인정

(남향 및 서향 창면적의 80% 이상 설치시)


 <법률 제12703호, 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즉, 2014년 5월 28일 공포후 시행은 1년뒤인 2015년 5월 28일이므로

그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받을때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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