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수요일

공공기관 LED 전등 의무설치 비율은? (2017년까지 10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4-196호)



11(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에너지기자재의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조명기기를 [별표6] 연도별 보급목표에 따라 LED제품으로 교체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지하주차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방침에 의거 기관의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 제외하며, 고교, 도서관 등은 자체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교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은 2013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지하차도등 포함)의 도로조명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때 30% 이상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2015부터는 60%이상, 2017년부터는 전체 도로조명시설을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2014년부터 신축, 증축, 개축시 신규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의 조명기기는 모두 LED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전력피크 저감을 위해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건축물에 100kW이상의 전력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별표 6]

연도별 LED보급목표 

 

 구분

2013 

2014 

2015 

2017 

2020 

신축 건축물

(설치 비율) 

30% 이상 

45% 이상 

60% 이상 

100% 

 전체 건축물

(보급 비율)

 40%

50% 

60% 

80% 

100% 


1) 설치 비율은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 도로공사의 경우, 해당 조명시설 설치 공사(전기 공사)의 착공년도를 기준으로 함.

2) 보급비율은 해당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LED 조명 설치나 교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상주 인원이 없으면서 필요시에만 조명을 사용하는 곳(기계실, 전기실 등)

. 센서등이 설치되어 간헐적으로 사용되는 곳

. LED조명으로 설치 및 교체가 불가능한 곳(설치 장소에 요구되는 사양을 만족하는 LED조명 제품이 없는 경우, 특수용도의 조명 등)

예외대상에 포함되는 조명이라 하더라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고효율 조명 혹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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