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대지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지역내에 포함된 대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용도지역 지구보다도 지구단위계획을 우선하여 계획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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