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건축계획시 복도의 최소너비기준은?

 

 

건축계획시 복도의 너비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4.6.] [국토교통부령 제193호, 2015.4.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기획과), 044-201-3765​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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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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