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24일 수요일

구조안전확인서 및 내진설계확인서 의무제출대상 건축물은?

구조안전확인서 및 내진설계확인서 의무제출대상 건축물은?




[건축기본법 근거]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구조계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구조계산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2.31]


 

  <개정 2011.9.16., 2013.3.23., 2015.1.6.><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건축법시행령 근거]


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 삭제  <2014.11.28>


2. 삭제  <2014.11.28>


3. 삭제  <2014.11.28>


4. 삭제  <2014.11.28>


5. 삭제  <2014.11.28>


6. 삭제  <2014.11.28>


7. 삭제  <2014.11.28>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층수가 3층[대지가 연약(軟弱)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2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전문개정 2008.10.29]<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제58조(구조안전확인서 제출)


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1. 6층 이상 건축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별지서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law.go.kr/LSW/lumLsLinkPop.do?lsId=001823&lsThdCmpCls=LR&joNo=004802000



[본조신설 2009.12.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삭제  <2014.11.28.>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상기 5항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아래와 같다.




제2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5.11, 2006.2.13, 2008.3.14, 2013.3.23, 2013.9.2>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다. 영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나. 영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식장

 

[전문개정 19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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