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_[기본법]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시설_[동법 시행규칙]
-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 및 영 별표 제14호 단서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동화장실 또는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11.19>
-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및「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2.「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업의 시설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만 재학하는 학교
- 5. 그 밖에 이용대상ㆍ규모와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 설치 장소ㆍ시설의 여건을 고려하여 영 별표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6.11.9]
여자화장실 변기 갯수를 남자화장실 소변기 및 대변기 갯수의 1.5배이상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_[동법 시행령]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14.7.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 제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어린이용 대 소변기의 설치
[기본법]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동법 시행령]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를 합한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센티미터 이상, 긴 변이 115센티미터 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을 7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세정장치,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및 세면기 등의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공중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급수시설을 설치할 경우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2. 여자용 대변기 칸막이안에는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영·유아 보조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13.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4.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는 각각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 변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전용 변기를 설치하되, 일반인용 변기를 이용하여 어린이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변기 좌석 덮개 안쪽에 어린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별도의 어린이전용 변기 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16.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 면에서 20센티미터 이상 30센티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17.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 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거나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여야 한다.
18.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에는 화장실 이용객의 통행 및 왕래에 불편이 없는 규모로 남성화장실과 여성화장실별로 각각 1개 이상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 안에 남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의 역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비고
1. 시ㆍ군ㆍ구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위 표에서 "동양식 변기"라 함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하고, "서양식 변기"라 함은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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