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5일 목요일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수 있는 건물 용도

​[일반상업지역내 건축할수 있는 건물 용도]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6조 / 시행령 제 71조 / 별표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4.1.1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71조제1항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저장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군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2호의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7호의 공장(1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라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1호바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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