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관련 참고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별표
1]
<개정
2014.7.14>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 |||||
1.
개발
사업
| |||||
구분
|
대상사업의
범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 및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
| |||
가.
도시의
개발
|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전,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전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1만
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
5천㎡
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 |||
|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2만
5천㎡
이상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 |||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 |||
|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
| |||
|
10)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20만㎡
이상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다.
에너지
개발
|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라.
항만의
건설
|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
연간
하역능력 150만
톤 이상
|
「항만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다만,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시설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마.
도로의
건설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
바.
철도의
건설
|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
이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그
밖의 경우에는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
이상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 |||
사.
공항의
건설
|
「항공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30만
명 이상
|
「항공법」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 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
| |||
아.
관광단지의
개발
|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5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자.
특정지역의
개발
|
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의 개발사업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
| |||
|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
|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 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차.
체육시설의
설치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15만㎡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15만㎡
이상
|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15만㎡
이상
|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카.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
사업 또는 시설 규모
이상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2.
건축물
| |||||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 |||||
주용도
|
세부용도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교통권역(㎡)
| ||
1) 공동주택
|
아파트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0㎡
이상
| ||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의원,
한의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
기타
|
건축
연면적 12,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8,000㎡
이상
| |||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4)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극장·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
예식장
|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
이상
| ||
|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
동·식물원
|
부지면적
20,000㎡
이상
|
부지면적
30,000㎡
이상
| ||
5)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22,500㎡
이상
| ||
6) 판매시설
|
도매시장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
상점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7)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
8) 의료시설
|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
9) 교육연구시설
|
대학,
대학교
|
건축
연면적 10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0㎡
이상
| ||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건축
연면적 3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55,500㎡
이상
| |||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또는
관람석 3천석이상
| ||
11)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7,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0,500㎡
이상
| ||
일반업무시설
|
건축
연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37,500㎡
이상
| |||
12) 숙박시설
|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
건축
연면적 4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0,000㎡
이상
| ||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건축
연면적 11,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6,500㎡
이상
|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14) 공장
|
|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12,500㎡
이상
| ||
15) 창고시설
|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
건축
연면적 5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82,500㎡
이상
| ||
하역장
|
부지면적
55,000㎡
이상
|
부지면적
82,500㎡
이상
| |||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
건축
연면적
1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9,500㎡
이상
| ||
매매장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25,000㎡
이상
|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37,500㎡
이상
| |||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
건축
연면적 43,000㎡
이상
|
건축
연면적 64,500㎡
이상
| ||
18)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부지면적
12,000㎡
이상
|
부지면적
18,000㎡
이상
| ||
19)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15,000㎡
이상
| ||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
건축
연면적 30,000㎡
이상
|
건축
연면적 45,000㎡
이상
| |||
20) 장례식장
|
|
건축
연면적 6,000㎡
이상
|
건축
연면적 9,000㎡
이상
| ||
|
|
|
| ||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를
말한다.
| |||||
| |||||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라.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자목3)을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검토를
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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