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관련
법규]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제3조의2제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외
사항은, 각 지방자치법규, 해당시나 구의 건축조례를 참고하여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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