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4일 수요일

[건축심의] -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가 판단하는 근거법규

[건축심의관련 법규]
 
[건축법]
 
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11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4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법 제4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및 시(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11.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하며, 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건축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및 대수선(3조의27호에 따른 대수선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외 사항은, 각 지방자치법규, 해당시나 구의 건축조례를 참고하여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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