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세움터 - 착공연기 신청하는 방법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직통계단의 설치기준(피난거리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 34조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 삭제 <1995.12.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⑥ 삭제 <1999.4.30.>
[제목개정 1999.4.30.]<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노외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램프2개소이상설치기준)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년 기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등 각종 비용절감 및 지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녹색건축인증 기준 에너지 기준 | 최우수등급 | 우수등급 |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 15% | 10% |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 10% | 5% |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 최우수등급 | 우수등급 | 등급없음 |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 15% | 10% | 3% |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 10% | 3% | - |
등 급 없 음 | 3% | - | - |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적용 (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기준 | 최우수등급 | 우수등급 |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 12% 이하 | 8% 이하 |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 8% 이하 | 4%이하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년 기준] 적용대상 및 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 11조 및 제 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설계기준
분야 | 구분 | 법적기준 |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 |
성능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자율 | 2등급 이상 | |
녹색건축물 인증 | 자율 | 우수(그린2등급)이상 | ||
에너지성능지표 평점(EPI) | 65점 이상 | 86점 이상 | ||
절감기술 | 창면적비율제한 | 주거용 (공동주택 등) | 없음 | 벽면율 50% 이상 |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 벽면율 40% 이상 | |||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 주거용 (공동주택 등) | 자율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 |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이상 | |||
신재생에너지설비 | 주거용(공동주택 등) | 없음 |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 |
비주거용(일반건축물) |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
뇌신경건축학-정재승박사님 세미나 리뷰 - #3 천장고가 높을수록 창의력이 높아진다?
당시 어마어마한 소아마비의 공포를 잠재운
솔크연구소는 연구원들 사이에서 가고싶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