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세움터 - 착공연기 신청하는 방법

얼마전 건축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요지인 즉슨, 이미 실시설계까지 납품이
완료된 프로젝트인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어 
착공연기신청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건축법상 인허가를 득한후 1년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뭐, 건축주가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설계사에게 시키시는건...
뭐 힘없는 설계사가 
대신해 드려야죠 쩝..

암튼, 오늘은 착공연기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우선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축행위의 인허가는
'세움터' 에서 진행됩니다.
일단 세움터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합니다.

자주 찾는 민원 칸에서 6번째
'착공연기신고' 를 클릭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시군구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군구를 선택하고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합니다.






착공연기신고신청 이란 창이 뜨면
신규작성을 클릭합니다.






기존에 허가를 득한 프로젝트이므로
허가번호를 조회하셔야 됩니다.
세움터로 허가를 넣어셨다면
위와 같이 작성을 하시고 자료검색을 클릭
그러면 아래처럼 조회현황에 프로젝트가
뜹니다. 더블클릭합니다.






착공연기신고신청란에 
예전에 허가받은 정보가 들어갑니다.

젤 아래에 연기사유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것!!

변경전 착공예정일은 이미 득한
허가일자에서 1년내의 일자를 기입해야 합니다.
또 변경후 착공예정일은 반드시 허가일자에서
1년~2년사이의 일자를 넣으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시청이든 구청이든 담당자전화를
받게 되실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자료검증 페이지가 뜨는데
필수사항에만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 필수사항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하셔서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신청인 정보를 쓰는 란이 나오는데,
반드시 대리인 위임장을 먼저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위임장이 포괄위임인지, 한정위임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포괄위임인 경우는
대리인 위임장의 정보를 그대로
기입해 넣으시면 됩니다.

만일 한정위임인 경우에는 
위임장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 모자이크 부분을 작성합니다.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민원신청 확인란에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선택합니다.




착공연기신고 신청이 완료되고
접수번호가 뜹니다.

이렇게 하면 나의메뉴란에 
착공연기신고 접수 라고 뜹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줄겁니다

보완사항이 없다면 얼마후 처리가 되구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직통계단의 설치기준(피난거리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 34조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4.3.24., 2015.9.22.>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학원·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30., 2013.3.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피난계단의 설치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0.29., 2013.3.23.>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④ 삭제  <1995.12.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⑥ 삭제  <1999.4.30.>

 

[제목개정 1999.4.30.]<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노외주차장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야 하는 경우(램프2개소이상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호(건널목의 가장자리만 해당한다) 및 같은 법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의 부분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다. 너비 4미터 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 이상인 경우에는 너비 10미터 미만의 도로)와 종단 기울기가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29.]<drag id="dragsearch" style="POSITION: absolute"></drag>

2015년 11월 23일 월요일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년 기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 등 각종 비용절감 및 지원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따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각종 혜택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녹색건축인증 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EPI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EPI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5%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 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등급없음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5%

10% 

3%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10%

 3%

 -

 등 급 없 음

 3%

 -

 -




녹색건축물 활성화 대상 완화기준 적용 (용적율, 높이, 조경면적)

녹색건축인증기준 

에너지기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12% 이하

8% 이하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8% 이하

4%이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 2013년 기준] 적용대상 및 설계기준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 11조 및 제 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등을 신청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설계기준


분야 

구분 

법적기준 

서울시 녹색설계 기준 

성능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자율

2등급 이상 

 녹색건축물 인증

자율

 우수(그린2등급)이상

 에너지성능지표 평점(EPI)

 65점 이상

 86점 이상

 절감기술

창면적비율제한 

주거용

(공동주택 등) 

없음 

벽면율 50%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벽면율 40% 이상

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 

 주거용

(공동주택 등)

 자율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5% 이상

 비주거용

(일반건축물)

 전체 조명설비 전력량의 10%이상

 신재생에너지설비

주거용(공동주택 등) 

없음 

신재생에너지공급율 1% 이상 

 비주거용(일반건축물)

 신재생에너지공급율 5% 이상


뇌신경건축학-정재승박사님 세미나 리뷰 - #3 천장고가 높을수록 창의력이 높아진다?





신경건축학 세미나 세번째 리뷰입니다. 
요즘 계속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계속 포스팅 시기가 늦춰지네요
일주일에 두번 포스팅 하기도 빡빡한 일정입니다. 에고..

아무튼 오늘은 공간과 창의력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흥미로운 내용의 포스팅입니다.

우선 솔크박사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우선 솔크박사의 약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면,



Jonas Salk Edward

러시아계 유대인 이민자 다니엘과 도라 솔크의 세 아들중 장남
1914년 뉴욕출생
1939년 뉴욕대학에서 의사학위 취득
1955년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
1960~1962년 사이 소아마비 사례 
45,000 에서 910으로 급격히 감소
1963년 미국 라 호야에 솔크연구소 개설
1995년 80세의 나이로 사망

이런 약력을 가진 분입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소아마비의 공포를 잠재운
장본인이며 또 무료로 백신을 접종하기도 했는데요
중요한것은 어떤 식으로 이 백신을 계발했는가 입니다.

한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솔크박사가 백신을 연구하던 중,
너무나도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않자, 짐가방 하나 달랑 가지고
이탈리아 아시시 (Assisi) 의 수도원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에만 가서 앉아 있으면 아이디어가 술술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흰종이와 팬을 들고 있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즉시
받아 쓰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소아마비 백신도 그렇게 탄생했다고 하네요.

그럼 과연 왜 아시시의 수도원에서는 그런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당시의 수도원중 어떤 공간은 매우 높은 천장고를 가진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즉, 높은 천장고는 인지할수 있는 공간자체가 높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창의력을 이끌어 낸다고 합니다.


백신 개발에 성공한 솔크박사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인 루이스칸(Louis Khan)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솔크연구소를 의뢰하게 되고
우리가 너마나도 잘 아는 (Salk Institute)가 탄생하게 되었지요.





<Salk Institute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루이스칸과 솔크박사>









솔크연구소는 연구원들 사이에서 가고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으로 유명합니다. 

단지 유명건축가의 작품이라서 그렇다기 보다
실제로 이곳에서 많은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
또 연구결과물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크연구소에서는 1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고,
700명의 연구원들에 의해 수많은 눈부신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솔크박사가 루이스칸에게 다른것은 건축가의 재량에 맡기지만,
천장고만은 높여달라는 특별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말 솔크연구소의 천장고가 높기 때문에
좋은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실험결과, 천장고가 2.4미터인 경우에는 High Performance, 즉
높은 집중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천장고가 3.3미터인 경우에 가장 Creative 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 천장고가 높은게 창의성을 높여준다는 결과인 셈이죠.







따라서 높은 집중도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2.4미터의 천장고를, 
창의적인 작업을 많이 하는 곳에서는 3.3미터의 천장고를
각각 계획해 주시면 가장 효과적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미술, 건축설계, 기획 등의 일을 하는 곳은 높은 천장고를,
수학적 계산, 일반 사무실, 시험공부하는 장소나 도서관 등은 비교적 낮은 천장고를
유지해 주는것이 유리하겠네요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는다면, 마이너스 옵션으로 선택하고
반드시 천장은 우물천장으로 해서 최대한 천장높이를 높여주는게
아이들의 창의성을 위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1월 21일 토요일

[홍콩-랜드마크] HSBC Headquarter Building 답사기

​출장차 들른 홍콩 어디를 들러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홍콩에는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습니다.
건축인이라면 한번쯤은 들러봐야 할 건물들이 있는데
그중에 첫번째는 당연히 HSBC 본사건물이죠
홍콩 상하이은행 본사건물은
영국의 하이테크 건축가로 잘 알려진
노만 포스터(Norman Foster) 경이 설계했습니다.

1979년에 설계가 종료되고 198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철이 시공에 사용된 것으로 유명하고
시공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위치는 홍콩섬에 위치하고 대중교통으로는 ​Central 역에서 가깝습니다.
건물 규모가 크다보니, 건물전체를 사진에 담으려면
꾀 멀리떨어져서 보아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 사진은, 파노라마뷰를 세로로 올리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홍콩 HSBC 본사건물은​
1970년대 설계된 건물치고는 상당히 세련된 디자인입니다.
지금설계된 건물이라고 해도 믿어질듯 하네요







건물에 더 다가가기 위해 큰길을 건넙니다.






트렘을 건너면 비로소 건물 입구에 도달합니다.










홍콩 HSBC 본사건물의 주 재료는 철입니다.
이 건물의 구조시스템의 원리는
Hanging Plate, 즉 건물의 네 귀퉁이의 수직부재에서
각 층의 바닥판들을 매달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진에서 보실수 있겠지만,
내부에 대공간을 발견하실수 있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드는 독특한 내부공간을 만들 수 있죠

드라마틱한 공간연출은 가능합니다만
그만큼의 값을 치르게 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건물 바로 아래에서 바라본 모습





건물의 하부는 필로티식으로 띄워져 있어
도시민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은 좌우 양쪽의
별도 출입구로 건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ecurity Check가 위치한 직원전용 출입구)










건물의 정면이 북향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Sun shade를 차용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측이나 서측이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히 디자인적 요소로만 차용했다고 보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요..





마치 우주선으로 진입을 연상시키는 고객전용 에스컬레이터 입니다.
저층부는 사진에서 처럼 외부인들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고객들은 두개의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홍콩 HSBC 저층부 파노라마 뷰 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착하는 층은 2층입니다.
올라서면 직원이 친절히 안내를 해 줍니다.
저처럼 은행자체에 업무를 본게 아닌 관광객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안내를 해 줍니다.









내부의 어마어마한 아뜨리움 공간.
채광이 되는 아뜨리움은 아니지만,
어마어마한 내부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뒤에 마어마한 철골 부재가 보입니다.






대공간 양측의 슬라브들은
네 귀퉁이의 주요 구조부에 의해
메달려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홍콩이 비교적 더운지방이기 대문에
어마어마한 열부하가 걸릴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에 따라 이 건물은 에너지 절약형 건물은
아닐거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업무를 위해서라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너무 관광객처럼 보였나 봅니다.
2층에서만 사진촬영을 허용받았습니다.








홍콩 HSBC 본사건물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나름 상당히 고가의 건물이기도 했습니다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도된 실험적인 건물이고
준공된지 30년이 다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낡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저가의 재료로 대충 지어진 30년된 건물과 비교하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지은 건물이
훨씬 더 수명이 길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