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1일 수요일

[종합병원 설립 요건] - 병상수와 진료과목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에 대한 정의와 설립요건]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즉. ​최소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질것.

그리고 100~300 병상일 경우 갖추어야 할 진료과

 1) 영상의학과

 2) 마취통증의학과

 3)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이상 3개 의학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고

만약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

 1) 내과

 2) 외과

 3) 소아청소년과

 4) 산부인과

 5) 영상의학과

 6) 마취통증의학과

 7)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8) 병리과

 9)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

이상  9개 진료과목을 포함한것 이상의 진료과목을 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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