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 3] <개정 2013.10.04>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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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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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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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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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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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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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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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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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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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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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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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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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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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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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만실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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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환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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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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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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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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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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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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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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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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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상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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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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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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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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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방사선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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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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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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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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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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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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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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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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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리치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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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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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방요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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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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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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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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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병리해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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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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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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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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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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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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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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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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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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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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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의 2. 탕전실 |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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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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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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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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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무기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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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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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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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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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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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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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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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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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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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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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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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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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급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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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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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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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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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세탁물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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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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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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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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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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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만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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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적출물 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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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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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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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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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가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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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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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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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구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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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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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시설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
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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