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의료기관의 종류별 부서설치기준[의료법 제 34조 관련]

의료기관의 종류별 부서설치기준[의료법 제 34조 관련]
 
[의료법]  36(준수사항) 

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개정 2013.10.04>
시설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1. 입원실

입원환자 100명 이상(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 

의원과 같음 
 의원과 같음

1
(분만실 겸용) 
 2. 중환자실

1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 






 3. 수술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4. 응급실

1
(병원·요양병원의 경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 






 5. 임상검사실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6. 방사선장치

1
(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1
(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 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7. 회복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8. 물리치료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9. 한방요법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




 10.병리해부실

1
(종합병원에만 갖춘다) 






 11.조제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
(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
 11의 2. 탕전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2. 의무기록실
1
 1




 13. 소독시설
 1
 1

1
(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 
 1
 14. 급식시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5. 세탁물 처리시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16. 시체실
  1
(종합병원만 갖춘다)






 17. 적출물 처리시설

1
(적출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적출물전량을 위탁처리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18. 자가발전시설

1 
 1





 19. 구급자동차

1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   
         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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