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9일 목요일

[엘리베이터 하부에 거실을 설치 할 경우 제한사항]

[엘리베이터 하부에 거실을 설치 할 경우 제한사항]
 
- 기준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2009.11.24. [승강기검사기준]
행정행정부 고시 2012.03.14. [승강기검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2009.11.24. [승강기검사기준]


3.1.3 승강로의 구조
승강로는 다음 각항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3.1.3(11) 피트 바닥하부는 거실 또는 여러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피트 바닥하부를 거실 또는 여러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피트 바닥을 2중슬라브로 하고, 균형추쪽에도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균형추쪽 직하부에 두꺼운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1997818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
 
​해설: 이 규정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피트 하부에 거실을 설치할 경우, 반드시
(1) 피트는 이중슬라브
(2)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 or 균형추 직하부에 두꺼운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균형추가 비정상적인 속도로 추락할 경우 하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어야 한다.
(단. 2013년도 9월 15일 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일 경우에 한해서....)
이번엔 개정된 기준을 보자..​
ㅎ​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 14(부칙1조에 따라 고시한 날인 2012314일의 1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3. 09. 15 이후 허가받는 건축물 기준 적용되는 것임)
 
승강기검사기준 전부개정고시안
2장 전기식 엘리베이터
 
3(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전기식 엘리베이터 기준>
- 기존 승강기검사기준-2009.11.24. 고시의 3.1.3(11) 승강기하부 거실로 활용시 피트 이중슬라브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됨
 
5.5 , 균형추 또는 평형추 하부에 위치한 공간의 보호
, 균형추 또는 평형추 하부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피트의 기초는 5,000 N/이상의 부하가 걸리는 것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균형추 완충기 또는 평형추 주행구간 직하부에 견고한 벽이 단단한 지면까지 연장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균형추 또는 평형추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비고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위에 위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설: 이 규정에 따르면 기존 이중슬라브 규정은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균형추 직하부에 대한 보강과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장착하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론적으로
2013년 9월 15일 이후부터 건축허가를 득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 피트 하부에 거실을 설치할 경우 이중슬라브구조는 필요없다. 단,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거나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승강로 사이즈가 커지고, 비용도 증가됨) 아니면 균형추 직하부를 옹벽이나 조적도로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물을 최하층까지 세워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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