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6일 목요일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 (벽, 외벽, 기둥, 바닥, 보, 지붕, 계단)

1.5시간 내화기준 건식벽체 상세도 예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건축물의 내화구조 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내화구조 기준은 결국 내화구조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내화구조로 되기 위한 최소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1. 벽
  2. 외벽
  3. 기둥
  4. 바닥
  5. 보
  6. 지붕
  7. 계단

그럼 벽부터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범위를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화구조



1. 내력벽

   가. RC, SRC : 두께 100mm 이상 
   나. 철골의 양면 두께 4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바름바탕 불연재료 한정)
        또는 두께 50mm 이상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 50mm 이상
   라. 벽돌조 두께 190mm 이상
   마.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 두께 100mm 이상


2. 비내력벽

   가. RC, SRC : 두께 70mm 이상 
   나. 철골의 양면 두께 3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바름바탕 불연재료 한정)
        또는 두께 40mm 이상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 보강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 40mm 이상
   라. 무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 70mm 이상


3. 기둥 (작은 지름 250mm 이상인 것만 해당)

   가. RC 또는 SRC
   나. 철골을 두께 60mm(경량골재 사용시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도는 두께 7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

   가. RC 또는 SRC 두께 100mm 이상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 50mm 이상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 (지붕틀 포함)

   가. RC 또는 SRC
   나. 철골을 두께 60mm(경량골재 사용시 50m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도는 두께 50m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000mm 이상인 것에 한함) 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가. RC 또는 SRC
   나. 철재로 부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


7. 계단

   가. RC 또는 SRC
   나. 철재로 부강된 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다중이용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이란,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등이 생길경우를 대비해 안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시설인 샘이다.

그럼 '다중이용업'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시설'의 정의


시행령 제 2조에서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쉽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지하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 1) 지상1,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인 경우에는 제외)
2.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3.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4.     학원
가.   수용인원 300명 이상
나.   수용인원 100~300명 미만 으로 다음의 경우
a.     한 건물에 기숙사가 함께있는 경우
b.     한 건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으면서 수용인원합이 300 이상인 경우
c.     한 건물에 다중이용업이 함께 있는 학원
5.     목욕장업
6.     PC
(, 1) 지상1, 2)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인 경우에는 제외)
7.     노래연습장업
8.     산후조리업
9.     고시원업
10.   권총사격장
11.   골프연습장업


12.   안마시술소


'다중이용업시설' 설치 기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발생시 피난이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시설 설치 기준은 얼마나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 기준'에 잘 나와있다.

내용이 많지만 우선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통사항]

1.     비상구는 영업장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이격하여 설치)
2.     비상구 규격은 750mm(w) x 1,500mm(h) 이상 (문틀제외)
3.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을 경유하거나 전실을 거치는 구조 불가
(바로 주차장으로 이어지거나 전실의 바닥부터 천정까지 불연, 준불연재료로 된 경우 제외)
4.     타 영업장 혹은 타 용도의 시설과 불연, 준불연 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 필요 (방화구획과 별개)
5.     문의 방향 : 피난방향으로 열려야 함
6.     문의 재질 : 영업장 주요 구조부(, 천장, 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 방화문으로 설치
7.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
u  복도폭 : 한쪽 방향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1,200mm, 양쪽 방향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1,500mm 이상
u  구조 : 구획된 실부터 주 출입구나 비상구까지 세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 불가


[복층구조] :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 설치 필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시설 설치기준
자동화재탐지설비


다중이용업 시설의 비상구 설치 기준
예시 이미지

다중이용업시설 설치기준
피난구 문의 열림방향 및 문의 재질

다중이용업시설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