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에 따라, 공사완료에 대한 통신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아래 '정보통신공사법'에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공사전, 그리고 공사후에
기술수준에 대한 적합성과 사용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누구한테? 인허가권자 한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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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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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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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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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선로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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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
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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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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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교환(ISDN 및 전전자를 포함한다)설비, 자동식교
환설비, 비동기식교환(ATM)설비, 가입자선로집중운용보
전시스템설비, 집단전화교환설비, 자동호분배장치설비,
중앙과금장치설비, 신호망설비, 지능망설비, 통신처리장
치설비, 사설교환(PBX·CBX)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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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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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송 단 국 (FLC·PCM·PDH·SDH·DACS·SONET·WDM)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전력선
반송설비, 종합유선방송(CATV)전송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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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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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설비, 전화설
비, 방범설비, 방송설비, 방재설비중 정보통신설비, 수직·
수평배관 및 배선설비, 주장비실설비, 층장비실설비, 장애
자용음향통신설비, 키폰전화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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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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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동통신(PCS)설비, 휴대용이동전화(셀룰라)설비, 주파
수공용통신(TRS)설비, 무선데이터통신설비, 무선호출설비,
아이엠티2000(IMT-2000)설비, 위성이동휴대전화(GMPCS)
설비, 시티폰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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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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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송·수신국설비, 위성체설비, 지상관제소설비, 발사체
설비, 위성측위시스템(GPS)설비, 소형위성지구국(VSAT)
설비, 위성뉴스중계(SNG)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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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무선
통신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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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CATV(MMDS·LMDS)설비, 방송통신융합시스템(LMCS)
설비, 무선가입자망(WLL)설비, 마이크로웨이브(M/W)설비,
무선적외선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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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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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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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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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전송
선로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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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
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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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위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제외되는 공사의 종류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
검사의 경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면 된다.
[참고 조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18. 8. 22.]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발주자등, 용역업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09. 3. 25.]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8. 11. 1.]
제35조(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①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별표 1에 따른 구내통신선로ㆍ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8. 12. 31., 2012. 7. 17., 2018. 4. 17.>
1. 착공전 설계도 확인의 경우
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나.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2. 사용전검사의 경우
가.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공사
나. 감리를 실시한 공사
3. 삭제
<2018. 4. 17.>
② 공사를 발주한 자는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제14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설계도면
등 부속서류는 제외한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2014. 8. 27., 2018. 7. 24.>
③ 제8조제3항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7. 24.>
[제목개정 201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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