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31일 금요일

미네랄울, 그라스울 보온재의 열전도율(KS L 9102)

보온재의 열전도율
(2014년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 발췌)


근거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 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단열조치 일반사항
 라. 별표 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로 한다. 




(KS L9102에 의한 보온재의 열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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