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6일 화요일

서울시 에너지소비 총량제(BESS) 적용대상 건축물?

서울시 에너지소비 총량제 대상 건축물

(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

서울시에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데요,

어떤 건축물이 구체적인 대상인지, 또 어떻게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BESS 의 정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란 1년 동안 건축물에서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축물 연면적으
로 나눠단위 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일정기준 이하가 되도록 에너지소비량을 관리하는 제도




BESS 대상건축물

>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신축 업무시설

>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BESS 평가방법

​> 건축심의 또는 인허가 신청시 에너지소비총량 확인

>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BESS 4.0을 사용하여 확인

- 벽체,창호,열관류율,조명부하,냉난방부하등 데이터 입력

BESS 평가기준

> 업무시설: 280 kwh/m2y 미만

> 공동주택: 190 kwh/m2y 미만


​복합용도인 경우 적용사항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BESS를 받아야 함.​


<자료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BESS 프로그램에 직접 자료를 입력하고 평가를 진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http://www.eeb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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